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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득시 알아야할 체육진흥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4-06 23:04:14
  •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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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알아보고 앞으로 변경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잘 숙지해야 더 올바른 판단이 설 것입니다.
참고로 요가종목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시,도연합회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사 자격 기준》

1. 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천한 자
가. 시군구종목별연합회 소속 클럽 코치 및 감독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나. 종목별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2.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전국종목별연합회 또는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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